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는 과거와 달리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가족은 물론, 재혼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전통적 가족 범주를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한부모가족은 사회적으로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법적 정의와 지원대상자의 범위
한부모가족이란 ‘부 또는 모 중 어느 한쪽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고, 이후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이 법은 한부모가족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으로 보지 않고, 독립된 가족 형태로서 존중하면서도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모자가족: 어머니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부자가족: 아버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부모 역할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부모’라는 이름이 단순히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으로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별거·가출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소득 기준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통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주요 대상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의 폭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즉, 제도는 단순히 ‘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 여건을 고려해 지원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넓고 다양하며, 사회 변화에 따라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부모가족이 사회적 편견 속에서 음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제도적으로 ‘하나의 당당한 가족 형태’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를 위한 제도와 구체적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은 크게 생계 지원, 양육 지원, 자립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불안정과 양육 부담에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① 경제적 지원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양육비가 더 높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한부모가족에게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영유아기의 양육 부담이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학용품비·교재비: 학령기 자녀를 위한 교육비 일부가 지원되어, 학업 지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②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한부모가족은 주거 불안정 문제에 직면하기 쉽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자금, 긴급생계비 대출 등도 마련되어 있어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자립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금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창업 지원 등을 통해 한부모가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업복귀 지원, 돌봄 서비스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④ 돌봄 및 심리 지원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정서적 고립감과 사회적 편견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심리상담, 부모 교육,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계’ 차원을 넘어,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⑤ 청소년 한부모 특화 지원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 중단, 경제적 자립 부족, 사회적 낙인이라는 삼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양육비뿐 아니라 검정고시 준비비, 자격증 취득비, 자립 촉진수당 등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원 대상’이 아니라, 미래 세대 부모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부모가족이 사회 속에서 독립된 가족 형태로서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
한부모가족지원제도가 마련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① 복지 사각지대
현재 제도는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소득 기준에서 약간 초과된 가구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부모가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한부모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② 지원 수준의 한계
아동양육비나 주거 지원 등이 실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물가와 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③ 사회적 편견
법과 제도가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차갑습니다. 편견은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정서적·심리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적·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④ 향후 발전 방향
앞으로의 한부모가족 지원은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보편적 복지 속에서의 통합적 지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기준 완화와 단계적 보편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장기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며,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해 한부모와 자녀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닌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인권 교육과 가족 다양성 교육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적 생계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한부모와 자녀가 차별 없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성숙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부모가족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가 실현될 것입니다.